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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복제 및 분배 조건
1. 정의
"라이센스"는 이 문서의 1~9 조항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사용, 복제 및 분배에 대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라이센스 제공자"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저작권 소유자 또는 그러한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법인"은 해당 단체를 제어하거나 단체의 제어를 받거나
단체와의 공동 제어 하에 있는 대행 단체의 연합 또는 기타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어는 (i) 계약 또는 다른 방법을 통해 해당 단체를
직간접적으로 지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 (ii) 50% 또는
그 이상의 주식 보유나 (iii) 해당 단체에 대한 수익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라이센스에 의해 부여된 사용 권한을
실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소스”형식은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문서 소스 및 구성 파일 등(단. 이에 한하지 않음)을
수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대상" 형식은 컴파일된 오브젝트 코드, 생성된 문서 및 다른
매체 유형으로의 변환 등(단, 이에 한하지 않음) 소스 형식의 기계적인 변형 또는 변환의 결과로
생성된 모든 형식을 의미합니다.
"저작물"은 저작물에 포함되거나 첨부된 저작권 표시에서 나타내는 것처럼
라이센스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소스 또는 대상
형식으로 만들어진 저작자의 작업물을 의미합니다(예제는
아래 부록에서 제공됨).
"2차적 저작물"은 원본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또는 파생되어)
전체적으로 저작자의 원본 저작물에 대해 편집 개정,
주석 추가, 면밀한 수정 또는 기타 수정을 표시하는,
소스 또는 대상 형식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합니다. 본
라이센스의 목적에 따라, 2차적 저작물에는 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과 별개이거나 인터페이스로 단순히 연결되어
있거나 이름으로 연결된 작업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여물"은 원본 저작물 및 원본 또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를 포함한
저작자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소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를 대신해서
제출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그러한 모든 작업물을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여 저작물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출"은 원본 저작물에 대한 논의 및 향상을 목적으로 라이센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관리하는 전자 메일 리스트, 소스 코드 제어 시스템 및 문제 추적 시스템을(단 이에 한하지 않음)
이용하여 라이센스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자, 구두 또는 서면 형식의 통신으로
"제출됨"을 의미합니다.
단, 의심스러운 표시가 있거나 저작권 소유자가 서신을 통해 "기여물이 아님"으로 지정한 통신은 제외됩니다.
"기여자"는 라이센스 제공자 및 라이센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기여물이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수령되고 후속적으로 원본 저작물에
통합된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2. 저작권 라이센스의 부여. 본 라이센스의 조건에 의거하여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원본 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을 소스 또는 대상 형식으로 복제,
2차적 저작물 준비, 공개적으로 전시, 공개적으로 수행,
재라이센스 부여 및 분배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세계에서 통용되며, 비독점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없는 무료 저작권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3. 특허권 부여. 이 라이센스의 조건에 따라 각 기여자는
귀하에게 저작물을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가져오거나, 전송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전세계에서
통용되며, 비독점적이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으며 취소할 수
없는(본 조항에서 언급한 경우 제외) 무료 특허 라이센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그러한 라이센스는 기여물 자체 또는 제출된 기여물과 저작물의
조합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기여자에 의해 라이센스가
부여될 수 있는 특허 청구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저작물 또는
저작물에 통합된 기여물이 직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임의의 단체(소송에서
교차 청구 또는 반소 포함)에 대해 제기한 경우 본 라이센스 하에 귀하에게 부여된 저작물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는 그러한 소송이 제출된 날로부터 종료됩니다.
4. 재분배.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면 모든 매체에서 수정 내용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소스 또는 대상 형식으로
저작물 및 2차적 저작물의 사본을 복제 및 분배할 수
있습니다.
(a) 저작물 또는 2차적 저작물의 모든 수령인에게 본 라이센스 사본을 제공해야 하고,귀하는 저작물의 사용, 복제 및 분배가 본 라이센스에 언급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수정된 내용에 대한 고유한 저작권 언급을 추가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한 사용, 복제 또는 분배에 대한 추가 또는 다른 조건을 제공하거나 전체적으로 그러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b) 수정된 모든 파일에는 파일을 변경했음을 언급하는 명백한 주의사항을 함께 제공해야 하고,
(c) 분배한 모든 2차적 저작물의 소스 형식에는 저작물의 소스 형식의 모든 저작권, 특허, 상표 및 귀속 주의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단,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부분에 부속되지 않는 주의사항은 예외로 함),
(d) 저작물에 분배의 일부로 "주의사항” 텍스트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배포한 모든 2차적 저작물에는 그러한 주의사항 파일 내에 귀속 주의사항이 읽을 수 있는 사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단,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 분배된 주의사항 텍스트 파일에서, 2차적 저작물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소스 형식 또는 문서 내에서, 또는 일반적으로 제3자 주의사항이 표시되는 2차적 저작물에서 생성된 표시 내에서, 적어도 한 부분이 2차적 저작물의 모든 부분과 관련없는 주의사항은 예외로 함). 주의사항 파일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라이센스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라이센스 수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면 분배한 2차적 저작물 내에서 저작물의 주의사항 텍스트에 고유한 귀속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